안녕하세요~!
현재 합의이혼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가구 2주택인데요,
현재 집 1은 남편, 아내 공동명의
집 2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집 1을 아내가 그리고 집 2를 남편이 갖기로 했는데요,
이럴 경우
이혼 전 아내에게 집 1을 증여하고
재산분할로 나누어서 집을 매매하는 것과
공동명의 상태로 두고 재산분할로 집 1을 아내에게 지정해서 명의를 변경해서
매매하는 것
모두 상관없는 것인가요?
현재 저(아내)는 집 1을 재산분할로 받고 매매를 해야 살 수 있는데요, 이혼후 바로 매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양도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