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친정 부모님 아래 세대원으로
남편과 아이들은 남편이 세대주인 세대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2019년 10월 이혼 판결 완료 상태이구요.
아이들 친권 양육권은 모인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아 재산분할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본인과 아이들은 전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전남푠 세대주인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고
전남편은 별도로 다른곳에서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이번에 본인이 현 거주지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고 제가 세대주에 아이들을 세대원으로 세대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남편이 주소 이전을 하면 간단하겠지만 그게 당분간은 협의가 안되어 쉽지 않을듯하고..
제가 주소변경을 하고 같은 주소 아파트에 세대 분리를 하고 아이들을 세대원으로 가능할까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친권 양육자인 제가 같은 세대가 아니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이것저것 불편함이 너무 많네요..
제가 주소를 옮겨와도 동거인으로 등록되는 것보다 세대 분리를 하여야 할듯한데 이게 가능한지 여쭤 보아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