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대해 문의합니다.


시누이가(남편의 누나)  실종신고후 5년이 지나서 사망선고에 갈음하는 판결을 2020년 1월8일에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한바 카드빚이 1천7백만원 정도가 있고 예금이 약 3백만원 정도가 되어서 빚이 더 많습니다.

시누이는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서 일반적인 3순위자인 형제가 상속권자입니다.

사망일로 부터 3개월안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3순위자인 형제가 해야하는지 아니면 1,2순위의 상속권자가 아무도 생존에 있지 않으므로 3순위자인 형제가 선순위가 되어 상속포기절차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한다면 형제인 남편과 저의 아이들, 그리고 올케인 저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는 형제의 사망

1.  3순위의 형제가 상속권자이므로 형제도 상속포기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2.  상속포기를 할 경우 형제와 형제의 자녀도 함께 해야 하나요?

3.  사망자인 시누이와 올케 관계인데 올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4.  카드빚이 만 5년이 넘었는데 이 빚이 상속이 되나요?

5.  상속포기시 서류와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