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집에 세입자가 이사한지 얼마안되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안녕하세요

3월16일 재개발 빌라 매수하였고 3월24일 월세 세입자 이사한 후 며칠안되 세탁기 사용하니 아랫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세탁기 사용금지하였고 그 다음 날 아랫층에서 싱크대,화장실 사용도 중지 해달라고 하여 세입자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빌라는 오래된빌라이고 몇년 후 재개발 예정이며 지금 집은 3층인데 아랫층(1호라인)은 아랫층은 모두 공실이며 옆라인(2호라인)은 두집이 살고 있으며 지하에 사람이 살고 있어 물이 지하까지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비전문가가 방문후 3층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1,2층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1,2,3층 모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1,2층 주인은 협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낙 낙후된 건물이라 수리한다 해도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세입자도 못살거 같다고 합니다

질문1.세입자가 이사를 가게되면 집주인인 제가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줘야 하는건가요?

질문2.매수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매도자에겐 책임이 없는건지요?

질문3.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서는 세입자에게 하자가 있는 집을 중개하였는데 책임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