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상속중 큰형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허위로 사용함


안녕하세요.

어제 부모님과 대화중 알게 되어 급히 여쭤봅니다.

부모님과 아들3딸1명입니다. 2010년 4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재산상속 처리중 아버지 명의로 된 집과 금융재산 모두를 어머님께 드리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모두 인감증명서 위임을 큰형에게 했는데 큰형과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집을 엄마가 아닌 큰형 명의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2020, 5월 5일에 알게되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큰형이 인감 위임장을 합의하지 않은 권한을 초월하여 사용하였다고 모두 인정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산상속 분쟁에 관한 ..가장 먼저 를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결과 등기일자 ....2010년7월6일


1. 먼저 인감에 관해 권한 밖에 사용을 하였으니 사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행사죄...형사소송 가능한지요?

1. 상속회복청구권.....너무나 임박하게 알게 되어 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이 최소 시일은 몇일을 두고 가능할까요?

1. 상속회복청구권이 가능하면 부동산처분가처분 신청을 우선 해야 할걸까요?

1. 큰형은 엄마가 본인을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엄마도 공동상속인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데 엄마는 책임이 없는걸까요?

1.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중 상속유류분신청도 소멸시한이 1년인데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중이라면 상속유류분신청도 해야 하나요?

1. 등기 말소 관련 취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