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와 아버님 두분이 부천시 2층 단독주택에 사십니다.
82년에 지어진 노후 주택으로 배관, 난방이 낡아 매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고 그 때마다 아들인 제가 수리비를 내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수입이 없으셔서 20년 전부터 제가 매달 생활비를 드려왔습니다.
현재 반지층과 1층에 세입자 4가구가 살고 있고 전세보증금은 1억입니다.
아버님이 이제 너무 지치셔서 합가를 원하십니다.
저희도 노부모님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주택은 감정가 5억9천, 시가 6억, 공시가 3억2천입니다.
주택을 리모델링해 반지층과 1층은 저희 가족이 거주하는 방식으로 합가하려고 합니다.
주택이 너무 노후해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리모델링 견적 3억8천이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지난달 주택담보 대출 1억을 받아 세입자들 임대보증금 반환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리모델링 후 제가 드리는 생활비와 노령연금으로 편히 살고 싶다고 하시고 주택은 제게 증여를 원하십니다.
질문은 증여세와 관련한 것입니다.
1. 제가 아버님과 지층/1층 전세를 3억8천(리모델링 비용)에 계약하고 6억-3.8억-1억(대출 인수) = 1.2억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2. 아버님과 저(아들)의 전세 계약이 증여세 산정에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내 명의로 아버님과 전세계약을 하는 것은 유효한지요?
4. 만약 저 또는 아내가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전세비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갈음한다라고 쓰는 것도 유효한지요?
(시공 상담/계약을 아버님이 직접 하기 어려워서 제가 대신 하는 상황입니다. 종합건축업체이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5. 증여 시점(증여세 납부 시점)은 언제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