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담문제


상속개시가 되면 먼저 상속세를 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며느리가 받은 사전증여분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아니면 사전증여받은 며느리의 남편이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인 같으면 상속인들이 같이 부담하겠는데 며느리의 경우는 상속인들이 같이 부담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