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를 포함한 다른 형제 3명이 협의 하에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 비율은 제 앞으로 약 11.7% 정도를 받았습니다.
2020 년 현재 아버지가 생전에 맺은 부동산 임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해 소송을 한 상태 입니다. 이 부동산은 원래부터 첫째 아들의 명의로 되어있어 재산분할 시 포함 되지 않았던 재산 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 금액의 반환을 계속해 거절하자 (계약이 자신이 아닌 아버지와 맺어졌음으로), 임차인은 첫째아들 (피고) 포함 다른 세 형제들 (예비적 공동 소송인) 에게 동일한 비율인 1/4 씩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 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채무상속 에서는 무조건 동일 비율로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입니다. 만약 제가 상속지분율 11.7% 를 요청하고자 한다면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