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기준 문의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자녀의 신체학대로 신고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최초로 발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모자원, 초등학교에서 사실을 확인하였고, 반복되는 신체적 학대로 아동이 소속된 초등학교에서 2차 신고를 했습니다.

모자원 사례관리자 및 타세대 생활인들이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조사에 따라 자녀는 어머니의 학대를 인정하면서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진술을 통해 법적 강제분리 처벌을 대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으로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중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폭력이 발견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신고를 통해 법원의 심리를 기다리던 중 어머니는 불현듯 타지역(서울- > 전라도)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관리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조사 및 판결기관)이 이관되었습니다.

모자원 사후관리에 따르면 어머니는 1년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동은 2020년 3월 또 다시 전라도에서 의정부로 거처를 이동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기관이 변경이 되고 사건이 재조사가 되는 중에도 학대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1. 사건 처벌 중 타 피해자의 주거지 이동에 따라 조사 및 판결이 재진행되는 점이 아쉽습니다.

      효율적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주거지 이전 금이제 대한 조치사항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사건과정 중이거나 처벌 후 부과 적인 학대 관련한 진술 및 증거는 가중처벌에 해당되지 않고, 새로 신고를 해야지 처리가 된다는 점이 이해가 된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3.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학대를 제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본 모자원이 본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접하게 될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대한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는 사례관리 시 주의사항이나 체크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