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곳이 있는 줄 처음 알고 상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10여 년전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상속 협의가 안되어 현재까지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1.가족관계 설명(제 기준으로)
가. 父: 김*응(망)
나. 母: 이*순
다. 누나: 김*옥(첫째_신용불량자), 김*옥(둘째), 김*옥(셋째_망_배우자 및 자녀2), 김*자(넷째)
라. 문의자 김기종 본인
2. 현재 상황: 아버지 사망후 상속인간 협의가 안되어 상속관계 정리가 안된 토지가 있는데 금번에 수자원공사의
공사에 포함되어 강제 수용 될 상황임
3. 희망 사항: 위 2번과 같은 상황이 되어 상속인간 대표상속인을 지정하여 수자원공사의 배상금을 수령하고자 함
4. 문의사항:
수자원공사에 문의결과 해당토지는 현 상태라면 각 상속인의 지분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속인 들은 구두 합의하여 어머니를 대표 상속인으로 지정하여 배상금을 수령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각 상속인으로 부터 대표상속인 지정에 대한 양식과(서명이 포함된 예를 들면 상속포기각서 등) 첨부서류를 징구해야 하는지
2. 어떤 방법(온라인 등의 방법은 없는지)으로 어느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3. 또한 제출 후 어느정도의 기일이 경과해야 토지 등기상에도 어머니로 등재되는지
4. 아버지 생전에 쓰시던 은행잔고도 같이 정리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서류면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종 드림
공일공 구구육공 이일팔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