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에 의한 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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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전기차를 출고 받았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중에 파워큐브 이동형 충전기라는 제품이 있는데

2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2019년도 12월까지는 일정부분 정부보조금 받고 구입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거래한 제품은 약정기간이 1년정도 남아있어서 완전 명의이전은 불가능하여

매월 사용료 입금해주고 약정기간 종료후에는 양도받기로 하고 40만원을 주고 제품을 받아왔습니다.


임대하시는 분은 본인 아파트에 파워큐브 고정형 충전기가 있어서 이동형 충전기는 안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임대인이 연락와서 계약을 파기하고 40만원을 돌려줄테니 물건을 돌려 받고 싶다고 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최근에 파워큐브 고정형 충전요금이 올라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돌려달라고 하니 돌려주는수 밖에 없나요..


계약서는 없지만 이것도 염연히 계약인데 일방의 요청으로 계약 파기가 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