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누수 관련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누수 관련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 2020년 6월 1일~ 2022년 5월 30일까지 2년간 5층건물의 일부분인 501호를 임대차 계약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은 , 평소 알고 지내던 분으로 출산으로 인하여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있었고

제가 권리금을 주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동일업종)


기존에 계시던 지인분이 작년에 천장쪽에 누수가 있었고, 공사한뒤로는 누수가 없다는 이야길 하셧었습니다.

작년에 누수가 있었고, 현재 공사 완료되어 누수가 없는것으로 알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8일, 29일, 7월 1일,10일 금일까지 총 네차례의 누수가 창가 천장 및 천장 전등쪽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네번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누수로 시술 도중 (영업중) 중단, 취소등 영업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고(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고용인인 하자보수를 담당하시는 분들 통해 보고를 받는듯합니다.

저는 하자보수를 담당하시는 분과 연락을 하고, 그분께서 몇차례 보수를 진행하셨지만 누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땜빵식의 공사인듯합니다.)



저는 누수로 인해 예약취소 , 영업(시술중)중 중단으로 인한 영업 손해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수로 인한 동영상, 사진등은 모두 촬영해 두었습니다.



입대인에게 네차례의 누수 발생과 관련된 동영상및 사진을 전송하여 누수상황에 대해 알린 상황입니다만,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 제가 임대인에게 요청할수 있는 손해배상은 뭐가있을까요?


내용증명같은걸 보내는게 맞는건가요?


적극적인 공사를 한다면, 일부 영업일의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임대인이 적극적인 의사가 없어서 계약해지도 고려중입니다 ㅠ



-손해배상 ( 기존에 내고 들어온 권리금 및 인테리어 비용, 영업손해에 대한 금액. 보증금 등의 반환)


(업종자체가 여름이 성수기입니다.. 누수때문에 예약취소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영업 손실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