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 전세보증금 회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2018년 9월 원룸 2년 전세 계약후 2019년 10월 개인사정으로 본가에 들어가게 되어서
짐을 전부 빼고 본가쪽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제가 이사한후 작년1월에 월세로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아직 전세계약기간이 올해 9월까지 남은 상태이나 제가 집주인에게 이중계약에 따른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전세보증금중 1/3만 받은 상태로 나머지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짐도 원룸에서 모두 이사한 상태로 대항력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1. 집주인이 2중 계약을 한 상태에서 제가 계약만료기간인 올해 9월전에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2.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1,2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