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8월1일로 전세계약종료이고


문자/통화로 8월7일 이사가기로 협의한상태에서


집주인이 8월7일날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새로 구해질때까지 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금을 현재 최고시세로 올려놓고 조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8월7일날 계약한 집으로 옮겨야하는 상황이구요



질문1.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종료일은 8월1일인가요 8월7일 인가요?


질문2.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도 함께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3.

우선 제가 이사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돈을 급하게 구해야 하여서

대출/ 차용등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발생되는 이자를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8월7일 집을 계약해서 나가겠다고 2달전에 이미 말해놓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