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일날 늦은 입금으로 손실난 경우


전세계약 만기날 반환이 어려울 거 같아서


반환이 안될경우 임차인등기명령을 진행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저희는 저희 집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줘야하는데


이사짐풀기에도 너무 늦은 오후에 전세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어떻하죠?


이미 저희는 은행 대출을 일으켜 반환을 해줬는데 말예요


손실은 발생했고 오후 늦은 입금은 사항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등기명령진행시에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