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취득 시효 등기 문의


최근 옆집 빌라와 담 보수 건으로 측량을 진행했는데..
측량 결과 제 토지내에 유니빌 빌라 토지가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담을 다시 해당 경계로 설치해야
한다고 빌라측에서 저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점유취득시효 등기라는 법으로 해당 토지부분을 제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그전전 소유자분들께서도 평화롭게 별 문제 없이 점유를 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20년 넘게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상대방 빌라가 공동 대표가 없이 많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한 사람이면 특정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상기 시효 완성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