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행신동 아파트 전세 계약건으로 문의 드려요.
아파트 계약 시 집주인의 주소가 저희가 계약하려는 아파트 주소로 되어 있길래, 왜 그러냐... 물어봤습니다.
집주인도, 집주인측 부동산 중개인도, 저희 부동산 중개인도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여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그 집에는 다른 세입자가 거주중이었는데, 저희는 집주인도, 양측 부동산 중개인도 이런 경우는 종종 있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이후 잔금을 치루고 동사무소에 갔는데, 이미 집주인이 98년부터 세대주로 입주한 상태라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저희도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마치며 세대주로 부여해준 상태인데요...
아파트는 세대주가 단독인 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 저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 등기상 질권은 없는 상태이나, 향후 집주인의 대출 시 현 세대주로 등록된 아파트에 은행등의 가압류 순위가 저희보다 빠를 수 있나요?
2.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해주고, 세대주로 부여해준 것은 유효한 건가요?
3. 저희가 주택청약 시 실거주 요건을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세대주니... 저희가 위장전입으로 비춰질수도...)
4. 계약상 심각한 기망행위인데요. 법적으로 저희의 전세금은 돌려(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