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누수발생시 책임범위


안녕하세요? 먼저 법률상담 감사드립니다.

2020.8.14일에 살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작은방2곳의 천장 구석 모서리에서 각각 누수가 있다고 합니다.(관리사무소 직원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외벽에 틈이 있어 그쪽을 통해 누수가 있는거 같다고 했답니다.

제가 살 때는 베란다쪽에 약간의 결로현상이 있는 정도로만 알고있었고 누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발생한 누수도 아니고, 아파트 외벽 어딘지도 정확하지 않고, 어찌보면 아파트 건설사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누수까지도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