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고 , 얼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본적도 없고 연락도 안되는 이복동생이(서류상) 있습니다. 그쪽 어머니는 생존해 있는것 같은데..
주변에서 연락처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네요..
아버님 사망신고도 해야하고 , 이참에 호적도 정리하고 싶은데..
경찰서에 민원을 넣으면 혹시 찾아주나요?
호적정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오히려 연락해서 상속에 관한 소송(?)이라도 할까봐 연락하기 꺼려지기도 하는데....
이제와서 재산분할 하자고 하면 , 정말 열 받을것 같아서요...
혹시 연락되서 이야기가 잘되면 상속에 대한 위임장과 인감만 받으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