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계약을 했어요.. 사정으로 1년정도만 살고 전세만료1년전에 이사를 가게되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쓸때 전세 만료시 6개월전에 얘기를 해달라고 계약서에 썻음...
1년살았어도 6개월전에 주인집에 전화를 해서 사정이 있으서 나가야할것 같아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야할것 같아..
집주인도 그렇게 알고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다가 전세 계약할분이 있다고 부동산에 연락이 와서 계약을 진행해야할 상황인데
집주인번호로 전화하니 처음에는 안받더니... 어떤분이 받길래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
계속 전화안받음....ㅠㅠ 부동산에서 계속전화하니 대리인으로 인감증명서 3개월 만기가 되서 다시 새로 발급받아야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또 일이있어서 못해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주인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니 문자로 상황설명을 보내주시면 주인한테
알려주겠다고 하고... 몇일후 주인한테 그내용을 보냈냐구 하니.. 안보냈다구 하구..그런상황을 집주인은 아는지도 모르고 대리인이랑 이런상황을 계속 문자로만 이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을 농락하는것도 아니고...너무 억울한 상항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서 그러는건지.... 이유도 모르는채 저희는 어떡해야할지...모르겟어요,,,
이런상황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서(연락달라는) 가 있나요??? 아님 어떤 내용증명을 보낼수있는지요....
어떡해 해결해나가야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