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은 8월10일
세입자 만기(12월15일)때 나가는거 확인후 매매계약 진행했습니다.
중도금 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임차인이 바뀐 임대차3법 운운 함서 계약갱신을 하겟다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방법이 없으니 저보고 2년뒤 입주하면 안되겠냐고 합니다만 저는 잔금을 대출50%로 치뤄야 하는 상황에서 입주를 못하면 잔금을 치룰 수도, 사는집에 계속 거주하지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매도인은 법이 이렇게 바뀐게 내 탓이냐며 자긴 모르겠다 합니다.
물론 계약해지도 자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배액배상 못한다 합니다.
저는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절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