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문제에요


1. 제가 홍길동이라는 분에게 2020년 8월 20일부로 수원에 한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권리금은 5천을 줬구요

2.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을 3일정도 하고 2020년 8월 27일부로 B라는 분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권리2천에요

3. 제가 인수 받았을때 폐업 신고 후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저도 양도 후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 가게를 양수받으신 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자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란 이유로 영업 허가증이 나오질 않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저는 발급을 해줬으면서 차라리 그때 해주지 말지....아무튼 현재 집주인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구청 직원을 만날수 없어서 방법이 없다 하시고..정확한건 모르지만 근린생활 즉 등기부등본에는 3~4층이 당구장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원룸으로 운영중인것 같습니다. 이런상황을 저도 몰랐습니다. 부동산에 복비도 20만원 지불했습니다. 사전고지가 없었고 당연히 저는 이런쪽에 문외한이라 부동산만 믿고 계약했습니다. 제가 기존카페 인수한다는 사실도 밝혔어요

B사장님은 이번주까지 해결이 안되면 계약 해지를 요청하겠다고 하시는데요...제가 권리금을 돌려드려야 하는건가요???

이미 권리금을 3천이나 손해보고 팔았는데 여기서 더이상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저히 감이 안와 매일 잠도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솔로몬의지혜를 주세요...그리고 제가 인수받은 홍길동이라는 분에게도 소송?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분은 아마 불법인걸 몰랐을거에요..정확하진 않지만요...이 건때문에 불면증에 식욕까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다른일에 전념해야하는데...도와주세요

상가 주인 건물이 양쪽으로 가게가 있고, 치킨집, 슈퍼, 위로는 중국집이에요 거기까지 다 불법이죠 그럼? 다 신고해버리고싶어요 저에게 허가를 내준 구청 공무원도 어떻게든 복수하고싶은고, 복비 받고 일처리 그따위로 하는 부동산 중개인도 벌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도와주세요 제발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