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 딸아이가 고1때 어떤 학생(다)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우울증에 걸렸고, 오랜 치료기간에도 불구하고 고3이 된 현재까지 자살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초에 따돌림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으나 (다)의 성적이 워낙 좋고 부모가 영향력이 있어서 학교가 제 딸 아이의 따돌림에 대해 무혐의 조치를 내렸습니다(다른 두 아이에 대한 따돌림 자료를 함께 제출했으나, 그 아이들은 신고를 한 당사자들이 아니므로, 그 아이들에 대한 따돌림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다)이 진학할 가능성이 있는 대학교 입학처장님들께 그 학생을 합격시켜 주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리는 탄원서를 보낼 계획인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 아이가 다른 두 친구(가, 나)를 따돌렸다고 자백한 카톡 자료가 증거자료입니다. 이 아이는 제 딸을 비롯하여 상습적으로 친구들에 대한 따돌림을 주도하는 아이라,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그럴 여지가 다분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인성의 소유자는 합격시켜 주지 말아달라는 내용으로 제 딸 아이가 탄원서를 작성할까 하는데, 명예훼손죄 고소에는 걸리지 않게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학생(다)은 친하게 지내다가 (나)를 따돌리기 시작했고, (나)가 죽고 싶다고 제 딸에게 말하여 제 딸 아이가 (나), (다)가 만나서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일부러 마련해 줘서 극적으로 화해를 한 후, 제 딸 아이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시 여름방학 때, 제 딸 아이를 달래듯이 친하게 지내면서 (나)를 다시 따돌렸고, 여름방학 동안에 새로운 친구(라)와 갑자기 친해지면서 개학 후부터는 다시 제 딸 아이를 학급의 왕따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딸아이는 우울증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1. 대학교 입학처 여러 곳에 제출하는 탄원서의 공연성 인정 여부
2. 공공의 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질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대법원 2008도8812 판결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할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여부
4. 만약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대학에서 이 사실을 반영하여 다시 불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5.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측에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여부
6. 만약 무혐의가 된다면 상대방측에서 민사소송을 걸 수 없는지 여부
7. 그 학생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현재까지 치료 받고 있다는 사실이 처벌에 있어서 감경 받을 수 있는 고려사항이 될 지 여부(진단서에는 따돌림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는 말은 없음.)
8. 딸 아이에 대한 따돌림은 가해자들(세 명의 학생)만이 유일한 목격자들이라 증거 확보에 실패하여, 딸아이의 진술서, 일기장 외에는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아이에 대한 카톡자료는 가해자 학생이 딸 아이와의 카톡에서 자백한 내용으로 증거입니다(딸 아이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시절에 자백한 것). 일반적으로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 카톡자료도 자백자료로만 간주되어 다른 증거가 없다면 나머지 두 학생에 대한 따돌림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을지 여부.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