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아파트 매매(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음)
매매한 아파트에서 연락이 옴
1. 마이삭 태풍으로 작은방 샷시로 물이 들어와 피해를 보았다고 함.
2. 담당 전문가는 창틀이 틀어져 문제발생 진단.
3. 창틀 교체와 마룻바닥 피해 150만원을 청구.
우리 입장
1. 이전에 창틀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금액을 요구하나,
저희가 살 때 태풍피해를 입은적없음. 물이 넘치거나 하지 않음.
2. 이번 태풍으로 충분이 샷시에 문제가 갈수 있다고 생각함.
저희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전액을 해야하는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