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연체 이자 요구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상담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9월 22일 만기일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임대인이 집 점검 후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동갱신 후 보증금 68만 원 이지만 합의 없는 임대료를 70만 원으로 계산하여
3개월 임대료 68만 원 입금 하였지만 6만 원 미지급으로 계산하고
연체이자 월 5 %요구하여 12만 원 입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체 이자 525000
차감하고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이자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임대인에게 돌려달라 요구하고
에어컨 수리 비용 영수증 통보하였지만 주지도 않았습니다
보증금 일부 반환받지 못한 상황인데
소액으로는 임차인 등기 명령 신청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임대인의 상습범인 거 같아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보증금을 받지도 않은 상황인데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돈도 그렇지만 세대주들이 이 임대인한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보증금 일부 받지 못한 금액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 증명서 한 번 더 보내고 응답이 없을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