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서 15년을 살다 7월에 매도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1997년 입주라 20년이 넘었지만 사는동안 한번도 누수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 2개월만에 아랫집에서 화장실 천정을 뜯었더니누수가되더라고고쳐달라고했다며 연락이왔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어 내부 패킹이 낡아서 새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도인 하자보상청구에 기반해서 청구를 하는 모양인데 저희가 사는 15년동안 한번도 못들어본 이야기이고 더군다나 매수자가 입주를 하면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화장실도 전체 공사를 하고들어온 상태라 낡은 아파트를 공사하다가 생긴문제 같아서 이부분에 대해 매도자가 비용을 대주어야 하는지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생업때문에 현장에 가볼수도 없는데 당연히 인테리어 업자들은 자기들깨문이라고 하지 않겠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