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저와의 호적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난임으로 저를 입양하셨고 그 당시에 입양절차를 밟고 입양을 한 게 아니고 출생신고를 엄마가 낳은 것 처럼?해서
입양아가 아니라 친자로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아빠의 통보로 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되는게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알아보다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빠랑 호적을 정리한다고 하면 저랑 엄마는 어떤 관계로 남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아빠만 사라지는 건지 아님 그냥 저 혼자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