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친구와의 문제 합의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1층 수영장에서 2020년 6월 9일 저녁 생긴 일입니다.

저희아이(초2)가 친구 두명(같은아파트거주, 같은 학년)과 같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처음보는 한 아이(같은아파트, 같은학년)가 아빠와 와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같이 놀자고하여 놀이에 같이 참여합니다. 한 아이의 감독하에 저희 아이와 그 아이가 수영 레이스를 하는 중 저희 아이 손톱에 그 아이의 배가 긁히게 되었습니다. 고의성은 없었고 불의의 사고로 손톱에 긁혀 배의 살표피 10센치 가량에 피가 났습니다.

그 아이 아빠는 저희 아이에게 부모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저희 아이 수영 선생님의 연락으로 제가 급히 내려갔으나 그 아이는 이미 아빠와 수영 선생님의 지혈 + 치료후 집으로 귀가하여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 전화를 했습니다.

피부과를 가서 치료할 예정이라고 해서 제가 치료비를 낼 의향을 비추었고 그럼 서로가 불편해지니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케잌을 사가서 다시 죄송하다고 하고 고의가 없었고 아이들끼리 놀다 생긴 일이여서 이해 부탁드린다고 사과드리며 헤어졌습니다.

3개월 보름이 지난 뒤인 어제 연락이 와서 아이가 배부분에 10cm가량의 흉터가 남아 배부분에 레이저 흉터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여태까지 진료비가 30만원 가량이 들었으나 앞으로의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비용은 제가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을 물으니 앞으로 레이저 치료를 할 때마다 영수증을 보내면 입금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까요? 꼬매거나 그러진 않았고 딱지가 아문부분에 흉터가 남았다고 합니다. 원래 피부가 약한 아이라고 하면서.. 배 부분의 흉터 제거 레이저라  미용을 위한 시술인데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여태까지의 치료비 30만원은 제가 부담하고 미용을 위한 레이저는 그쪽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괜찮은 방법일까요? 래쉬가드를 입지 않고 놀이에 참여한 그쪽 상대방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보험은 미가입상태이나  보험이 있다면 어느정도 합의금이 책정되나요?  해결책이나 도움을 받을만한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