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무시하는 임차인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8억 전세 3년째 거주중입니다. 월세 125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 하겠다고 집주인이 말해서

인근 다른집을 알아보다 전세 물건이 너무 귀해서 그냥 매달 125만원 월세를 추가 지급하며 재계약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그새 전세값이 더 올랐다며 175만원 월세를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꼭 실거주 하시라고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매물을 내 놓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디 신고나 고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임대차 3법 어기는 집주인을 신고하는 방법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