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전세 3년째 거주중입니다. 월세 125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 하겠다고 집주인이 말해서
인근 다른집을 알아보다 전세 물건이 너무 귀해서 그냥 매달 125만원 월세를 추가 지급하며 재계약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그새 전세값이 더 올랐다며 175만원 월세를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꼭 실거주 하시라고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매물을 내 놓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디 신고나 고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임대차 3법 어기는 집주인을 신고하는 방법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