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아버지가 혼외자이고, 현재 호적상의 할머니는 아버지의 친모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친모인 할머니와 같이 살고, 계속 연락하고 명절에도 다녀가는 등 친자로써 생활해 왔고요.

현재도 근거리에 살며 모시는 중입니다.


친모인 할머니는 살아계셔서 유전자검사 가능합니다.


그런데 호적상의 모(적모)는 돌아가신지 2년이 넘었습니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친생자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이 경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