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 관련


안녕하세요. 

미등기 주택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고 그 토지에는 미등기 주택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확인이 안되는 아주 오래된 주택입니다.


그 미등기 주택은 50여년 전에 같은 동네 사람이 지었고 그 동안 소유주가 여러번 바뀌었으며 임대계약서 없이 토지임대료 명목으로 15만원/년 정도를 현금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7년전에 아버지(토지주)도 모르게 주택을 거래하고 들어온 사람(외지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요구름 해서 마찬가지로 토지임대료는 15만원/년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전에 그 주택에 살던 사람이 부모님께 사기를 쳐서 현재 여자는 징역 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며 남자는 그후로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1년 전부터 임대료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부모님이 생계를 위해 그 토지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주택은 어떻게 처분하고,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