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전주인의 종료된 누수공사 추가부담 요구


안녕하세요~


상담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전 집주인이 이미 수리가 끝난 누수공사에 대해서 추가비용을 요청해와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윗집인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누수가 아랫집(노부부 거주) 거실천정과 화장실

입구쪽 천정에 발생이 되어 바로 바로 누수탐지업체 및 공사업체를 고용하여 수리하여 

최종적으로 올해 5월에 누수공사를 마쳐 더이상은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 올해 5월 이후에 아파트를 매도하여(누수 사실을 매수인에게 언급함)

새 매수인이 새로 들어오게 되었고, 10월초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 천정을 살펴본 바,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쓸었다며

각방의 천정부분을 철거하며, 전 집주인(노부부, 현재는 아들이 대신 대처하고 있습니다.)에게

사진을 보내며 대처를 요구한 모양입니다.  참고로 작년 11월에 최초로 누수공사할 때

누수가 발생한 천정부분을 전부 철거하고 안에 있는 석고보드도  다 교체

하였습니다.  


전 집주인은 저에게 내용을 공유하며 대처를 요구하였고, 저흰 이전에 누수공사를 진행할 때

업자에게 보험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아랫집 노부부와 협의하여 진행해달라고 일임하였고

업자가 추후에 현재 상태가 안좋은 거실천정몰딩만 해체하고 전체적으로 도배하여 마무리

하기로 했다고 했고, 그대로 진행되어 마무리 된 사항이라 우리는 더이상 해줄 것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공사를 진행한 업자에게 하자수리를 위해 노부부

아드님과 통화도 하게끔 했고, 업자도 자기판단으로 한 건 맞지만 노부부가 몰딩만 

떼고 도배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진행했기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한 상태이며,

그때 당시에 보험이 되는 건이었기에 상태가 심했다면 천정쪽도 공사했을거라고 아드님에게 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매수인이 전 집주인에게 천정공사비 460만원이 들었다며 다음주까지 송금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간다고 연락이 온 모양입니다. (아마도 내용증명을 받은 듯 합니다.)

전 집주인 아들은 이 내용도 공유하며 원인은 저희쪽에 있으니 위 비용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나중에 매도인이 저희측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가 궁금합니다.

매수인에게는 저희 귀책으로 누수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대처하겠다고 아드님을 통해

통보한 상태입니다.


적어놓고 보니 내용이 깁니다만,  현명한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