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임대인과 계약종료시점에 대해 논쟁이있어 문의드립니다
18년 1월 31일 주거용 오피스텔 1년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완)
임대인 측은 21년 1월 31일이 계약종료시점(갱신포함)이라 얘기하시고
임차인인 저는 22년 1월 31일이 계약종료시점(갱신포함)이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거용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고 이에 4조1항에 의거하여
1년계약한것일지라도 2년(계약종료; 20년 1월31일)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임대인분께서 임대차계약중단에 대해 별말씀 없으셨고 묵시적갱신이되었으며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묵시적 갱신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인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6조 2항과 4조1항 본문에 의거하여,
2년 연장된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법원 2002다 41633에도 판례가 있는것으로 보이며
갱신포함 계약종료시점이 21년1월31일인지 22년1월31일인지 확인 문의드립니다.
혹 상담시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수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