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1월부터 2년간 오피스텔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제가 사는 오피스텔은 2020년도 7월 28일 집주인이바꼈습니다.
<2020년 7월 28일>
집주인에게 연락이왔고, 새로운 집주인이며 "주변 시세만큼 전세를 올리고 싶다. 남은 시간동안 생각해보고 연락 부탁드린다"라고 연락왔습니다.
저는 인사드리고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도 7월 30일>
집주인에게 갑작스럽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통보를 받았음.
그래서 저는 어쩔수없다고 말씀드리며 더 살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살고싶으시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셨습니다.(전세금 5%이상 올리기 위함.)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도 9월10일>
저는 타인명의로 신규 계약서 작성은 어려울 것 같고, 타인과 계약된게 아니라면 계약갱신을 원한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다른사람과 계약을 해서 그건 어렵고 전세금 증대가 어려우면 그분과 계약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 큐엔에이를 참고하여 계약서와 계약증빙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는거면 제공하겠지만, 임차인에게 제공하라는 법은 없기에 제공어렵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입증이 어려우면 저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연락드렸고, 그랬더니 계약 만료되는 날(2021년도 1월)에 증빙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하며, 계약 만료일 이후에 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요청하여 계약금이 오갔다는 증거로 500만원 입금받은 내역만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계약 갱신을 요청한건데 집주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료일까지 기다리고 있자니 계약 만료 이후 퇴거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정말 이 법이 저를 보호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