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재산 상속포기_미성년자인 조카의 상속 대리인 지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재산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외할머니가 갖고 계신 땅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외할머니의 맏딸인 저희 부모님(사망)으로
큰오빠(기혼), 작은오빠(미혼), 딸(기혼)인 저까지 상속포기 관련 서류를 제출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사이 갑작스런 큰오빠의 입원과 사망으로 서류가 지체 되었는데
배우자인 새언니와 조카(미성년)까지 상속 포기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언니 말로는

미성년 조카의 법정 상속대리인은 저의 남편이(조카에겐 고모부) 되어야 한다며 각종 서류와 인감,인감 도장을 부탁했습니다.


1. 새언니는 미성년 조카의 친모인데 상속 대리인이 될수 없는지와

2. 새언니의 식구들 중에(조카에겐 이모나 이모부)는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속관련 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저와 제 남편은 서울, 외조모 이하 큰오빠 가족은 지방에 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뭔가 더 손쉬운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서류를 3통씩 부탁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