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관련 변기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였고 집주인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금 월세들어사는집은 지은지 30년이상된집으로
많이 낡았고 처음 들어갓을때부터 내부가 많이 노후화된 상태였습니다.
변기쪽에서도 이미 입주전부터 약간의 물소리가 들렸고
하지만 세대분할이되지않은 건물이라 물세는 공용으로 세대마다 월에 1만원 내고있었기 때문에
별 상관하지않고 생활햇습니다.
만기가 3개월정도남은 시점에 변기쪽 물소리가 엄청 커졌고
변기에 물이많이 새는거같아 집주인에게 통보후 집주인분이 수리해주셧습니다.
이후에 30만원정도 수도요금이 청구되었고
집주인은 전액을 세입자가 부담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생겼습니다
원체부터 낡은 변기상태인데다 부품이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나
누수가 생긴 책임을 1-2년 사는 세입자가 전부다 떠안을 이유가 있을까요?
해당 건에 대해서 돈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당장 수도비를 안주면
수리비용및수도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집주인의 행태가 너무 괴씸한데
만기일전까지 어떤방식의 대응방안이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