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세입자..


안녕하세요.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와 한달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1. 전세 계약 전에 내부 올 리모델링 진행(도배 장판 욕실 주방 등)

2. 세입자 입주 후 약 2주 지난 시점에서 안방에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함

     안방은 화장실 없는 구조이며 창문을 닫으면 냄새가 심하다는 표현.

3. 집 수리 진행한 인테리어 사장에 하자가능성 문의 및 방문 후 냄새 확인 요청

    - 인테리어 사장 집 방문 후 객관적으로 새집증후군 냄새는 있으나 하수구 냄새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냄새가 너무심해 살수없어 이사를 가겠다고 의사 표시


이럴 경우 복비와 이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방 냄새는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부분이 아니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사비를 집주인인 우리한테 내달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복비등을 세입자에 청구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