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 친부 새엄마 아동학대 유기 고소
친부와 계모가 제 양육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국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때 학기 중에 저를 못 키우겠다고 한국에 보냈고 친모가 다시 저를 학기 중에 중국의 고모 집으로 보냈는데 고모가 저를 친엄마한테 돌아가라고 공항에 유기해버리는 바람에 친구네 집에서 학기 중에 등교를 못하면서 몇달 동안 지냈습니다. 친부와 계모가 학기 중에 한국으로 보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방임 시킨 점, 고모가 공항에 유기한 점에 대해고소가 가능할까요? 장기간 6개월이상 등교하지 못했던 점은 출석부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의 일이고 현재는 22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