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년 4월 28일 이사를 했습니다.(계약기간이 3월초 만료였으나 집을 팔았으니 4월 28일 이사하라해서 그날 이사함) 그리고나서 지급명령신청도 해서 결정이 났고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지급명령?송달일 전까진 5%, 그 이후 12%의 지연이지를 받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찾아보다보니 어떤 이는 이사한 날부터 5%의 지연이자를 계산해야한다하고 어떤이는 이사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해야한다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무사를 통해서 했는데 법무사쪽에서 이사한 날부터(4월 28일)로 신청하였고 임대인쪽에서도 이의제기없어서 그대로 결정이났고요. 이럴경우 이사한 날이든 다음 날이든 상관없이 명시된 4월 28일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될까요?
혹시라도 전세금만 돌려주고 이자부분이나 소송비용을 지불하지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계속 유지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