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9일 원룸을 경매로 낙찰 받아 2020년 7월 28일 명의 이전을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대항력 없는 세입자로  소액임차인의 권리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경매건은 28개 호실을 원룸으로 모든 호실이 낙찰이 되지 않아 배당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그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 저 또한 배당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였는데  근래에 이사비까지 요구합니다.


제가 이사비를 제시 하였지만 이사비가 작다는 이유로 다시 배당기일까지 무상으로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명의 이전이후 부터 제가 세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성립이 된다면 언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야 하는 지 궁급합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