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문의하고자 글을 남김니다.
최근 20년 11월2일에 전세계약을 실행을 했습니다.
입주 날짜는 12월 29일입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에는 임대인께서 건축사 사무실로 사용중인 곳인데
제가 계약한 날짜전까지는 건축사분에게 얘기를 통해서 짐을 빼고
12월 29일전까지 임대한 곳을 비워주겠다는 약속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두로 진행)
현재 임대할 예정인 곳은 신탁사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계약시에
임대인께서 신탁 원부 및 관련 서류를 저에게 주셨고, 임대차 계약서에
잔금 납부 조건으로 신탁 말소를 진행하겠다는 계약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완료 후 계약금 10%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임대인께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한 결과 지난 11월 11일에 돌아가신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장 12월29일에 현재 계약한 집으로 들어가야하는건지??
현재 그 건축사 사무실에 있는 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계약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건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