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 정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 아내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67년 6월 25일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골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늦게하고 학교는 제 나이에 다녀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상에 78년 2월에 졸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출생연월일 정정 소송을 할 경우 출생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앨범 등)가 있는 경우
본인(아내)이 가정법원에 정정 소송(65년 6월 25일 생으로)을 직접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하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