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올리기 전에 알아봤는데 몇가지 서류를 첨부하면 심사 후에 초본 열람 불가능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소공개가 가능하다는 의미 아닌가요...
살해협박도 당했고 목도 졸려봐서 반드시 주소공개를 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6월에 가정폭력으로 경찰서 신고를 했고, 수사에 들어갔으나 경찰측의 미흡수사와 사건 축소로 검찰에서는 가을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사분 말씀으로는 처벌이 미약해서 부모에게 자극이 될테니 공소권없음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2월경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받은 기록은 있어서 아마 상담확인서는 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된 사건인데도 수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발급이 된다면 그 서류가 증거로서 유효한지, 또 그 서류들을 제출했을 때 주소지 비공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