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입니다. 저희 집에 세입자 1이 2019년 5월 15일부터 2021년5월 14일까지 월세를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생겨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고 싶어하였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그럼 다음 세입자를 구해두고 나가시면 된다고 하여 세입자1이 주변 부동산 3에 집을 내놓고 세입자 2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 2는 지난 2020년 11월 15일경 계약금 50만원을 집주인인 저에게 입금하고 그 주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갑자기 이사나가게 된 세입지 1은 급하게 집을 구하여 11월 25일에 이사를 나갔고 집주인인 저는 세입자 1에게 퇴거 확인을 한 후 보증금 500만원과 남은 월세 보름치를 환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1은 부동산 3에 복비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인 12월 1일 오늘 갑자기 세입자 2가 월세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잔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2 는 청소를 핑계로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갔고 에어컨 실외기를 벌써 갖다놓고 설치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세입자 2가 계약을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기존 세입자 1과의 계약이 계속해서 5월까지 지속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파기하게되어 4월까지 받을수 있었던 월세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세입자 1에게 해야하는 것인지 세입자 2에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야하는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