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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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택공사를 할때 계약서에 공사만료기간을 적어주지 않았고

뒤늦게 공사기간을 적어달라고 해도 끝내 적어주지 안고 있습니다.

업자는 처음 계약과는 달리 부가세를 요구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공사하는 도중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가버린 상태입니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외형은 거의 갖춘상태입니다.

내부공사가 아직 덜된 상태인데


이럴경우

1,공사기간을 적어주지 않았으므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공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는지요?

2.처음 계약할때 부가세포함한 총금액에서 공사비를 싸게 해준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공사비를 입금했고 그기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부가세를 별로로 달라고 하고 준공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문자내용 같이 첨부해드립니다.

비공개는 게시판이 잘 열리지 않아 메일도 같이 송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