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기간에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 지불


전세집의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를 확정하고 이사를 한 지
1년 이상 지난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 상태로 점유는 하지 않은 기간 동안
보일러 고장이 발생했다면
제가 수리비를 지불해야할까요?


만약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면,
해당 집이 다가구 주택이고, 현재 저외의 다른 임차권자가 신청한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집이 경매가 완료되고, 낙찰자에게도 동일하게 지불하지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