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 요구를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법적인 부분을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1월 6일부터 현재까지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1년(2017.01.06~2018.01.05)이었고, 전세금은 6000만원입니다. 최초 계약 이후 금액이나 계약조건이 바뀐적은 한번도 없었고요. 그냥 계속 같은 조건으로 현재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7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500만원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1. 저는 현재 계약의 만료일이 2021년 1월 5일이고, 2020년 12월 5일부터는 기존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자꾸 최근에 계약한 다른 세입자들이 6500만원에 계약을 했으므로 저도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아직 집주인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을 못한 상태인데요.
2. 만약 제가 집주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겠다고 한다면, 기존 계약의 만료일인 2021년 1월 5일까지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3개월 이내의 여유기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증금 인상에 합의할 경우, 부동산에서는 기존보증금(6000만원)과 인상된 보증금(500만원)을 합해서 새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만 쓰면 계약서가 2장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 1장으로 합해서 새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는데, 그렇게 하면 기존 계약서에 있는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어버려 문제가 생길 경우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가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든 기존 계약서에 있는 확정일자를 유효하게 남기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써야할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4. 보증금을 500만원 올리는 대신 이에 상당하는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보증금 변경 없이 월세만 추가되는 경우) 이때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월세 금액이 소액일텐데 그냥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월세만 지급해도 되는거 아닌지요. 만약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면 역시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새 계약서(기존 보증금+월세)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유효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집주인과 제 주장이 다르고,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 질문이 좀 많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