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다시할수있을까요?


2019년 남편의 외도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및이혼신청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2020년11월의 마지막 판결만을 남겨뒀을때 두아들(이제는20세를지나 성인)의 장래에 대해서 참아달라는 자식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고 남편이 자기잘못을 뉘우치며 잘 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상간녀의 위자료 소송만 진행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후에 남편은 이혼소송한것에 대한 원망과 이혼소송에 들어간 경비(변호사비및법원경비)를 대출받아 상환하는것에 대해 원망을하며 본인이 외도해서 일어난 일인데도 반성은 커녕 제가 이혼소송한것에 대해 제가 잘못을 했다고 주장하며 저를 괴롭게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들어간 경비는 제가벌어 갚으라고합니다.

 

취하후 3개월쯤이 지났는데 남편의 외도에대해 다시 재판을 시작할수있을까요?

남편의 말대로  돈이 없으니 변호사를 다시 위임하지않고 홀로 재판신청을 하려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3년후에 폐기한다하여 제 자료를 가져왔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