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게시물에 이어 추가로 질문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5. 제가 첨부한 카카오톡 캡처가 계약 해지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사료된다면, 11월 7일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