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만료 전 이사할경우 보증금 반환


저는현재 월세로 오피스텔(보증금 4천만원이며 월세 35만원, 갑이라고 할게요)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에 2021.1.12.에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현재 거주중인 갑의 월세계약 만료일은 2021.2.15.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갑에서 전출을 해버리면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가 없어진다고 알고있는데

1.12.에 전출하기 전에 혹시 제가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전출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하는것이라든가..)


제가 갑에서 전출하더라도 집주인이 2021.2.15. 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것이라는 믿음만 갖고 그저 가만히 있기엔 불안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한가지 더, 갑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저의 짐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는것이 혹시 어떤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